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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손 베일까봐"…승강기 벽보 뜯어낸 30대 엄마, 고소한 입주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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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떼어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직인 없는 A4용지, 아이가 만지려 하자 제거한 여성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 소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

당시 A씨는 돌도 안 지난 어린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타면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다.

벽보의 소유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벽보가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인 데다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와 마찰 빚던 입주민이 붙인 벽보

A씨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긴 벽보가 승강기마다 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관리사무소도 해당 게시물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씨는 세 자녀를 키우느라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는 A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고소인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도 처음 가봤다"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억울하겠지만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A씨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명백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경기 용인에서도 아파트 승강기에 있는 벽보를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용인에서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던 점과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

#아파트 #승강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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