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841명 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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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정조준…특별수사본부 가동
관계부처와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공조체계 정례화
경찰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8가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TF)'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수사인력은 국수본 11명, 시도청 136명,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국토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된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에 대해서는 국가수본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공조체계 정례화
경찰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8가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TF)'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수사인력은 국수본 11명, 시도청 136명,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국토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된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에 대해서는 국가수본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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