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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돌사고 1명 사망' 서울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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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운전자 A씨 등 모두 14명이 다쳤으며,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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