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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되찾았지만…경찰도 털린 비트코인, 부실 관리 ‘도마 위’[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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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17일 비트코인 320여개 회수
강남경찰서, 22개 유출 사실 뒤늦게 인지
“실시간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 제도 필요”

광주지방검찰청이 피싱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지만,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설 당일인 이달 17일 오후 피싱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88개를 모두 되찾았다. 해당 코인은 현재 거래소에 보관 중이며, 재유출 방지를 위해 동결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정상 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후 정기 점검 과정에서도 USB 형태의 콜드월렛 실물만 확인하고 내부 잔액을 점검하지 않아 분실 사실을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적 장치는 그대로였지만 실제 자산은 사라진 상태였던 셈이다.

검찰은 최종 이체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에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했고,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결국 전량을 회수했다. 다만 탈취범이 6개월 가까이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반환한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검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된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에야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하면서 압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각 기관 내부 규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거래소나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비용과 책임 소재 문제로 제도화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이 수사기관 금고 속 ‘보이지 않는 증거물’로 쌓여가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사 당국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가상자산을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실물 중심’으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접근 권한 관리와 실시간 잔액 점검, 복수 승인 체계 등을 갖추지 않으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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