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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보관 비트코인 21억 유출…민간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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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약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경찰서가 압수한 가상자산을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비트코인 22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유출 경위와 공범 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압수물로, 현재 시세 기준 약 21억원 규모다. 오프라인 저장장치 형태의 '콜드월렛' 기기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보관돼 있던 자산만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중지된 이후 뒤늦게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남경찰서가 가상자산 보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압수한 가상자산은 기관 명의 지갑으로 이전해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강남경찰서는 제3자가 제공한 외부 콜드월렛에 자산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적 저장장치만 확보할 경우 복구 정보 등을 통해 자산이 이동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 체계 전면 보완에 착수했다. 지난 23일부터 전국 관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했으며,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전 단계에 걸쳐 책임자 지정과 분산 보안 관리, 월별 잔액 점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압수 자산을 전문 업체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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